화성특례시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