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1000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인 경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