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9월 5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진위천의 지류 지방하천인 관리천, 천천에 대한 치수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이번 보상협의회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수탁자인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자 및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토지소유자와 평택시‧화성시 관계자등 위원 11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