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절반…원칙 도입해 차별 철폐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