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단속을 진행한다.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한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에 해당하고, 적발 시 음주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또한, 개정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