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26년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운행할 수 있는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4등급 경유 자동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