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한다.세포수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0,000cells/mL 이상은 경계, 1,000,000cells/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