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7월 30일자로 고시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