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