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9월 17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 했다.이번 교육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가 2025년부터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으로 포함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천시의회는 그동안 의정연수를 통해 선진지 견학과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이번에는 의회 청사에서 직접 진행함으로써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되었으며, ▲장애의 이해 ▲공직사회와 장애 포용 ▲공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