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여권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허가 없이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2001년생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생자이거나 24세 이전에 허가 없이 출국했더라도, 2026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