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개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 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이번에 이를 법제화했다.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