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주주와 재무상태, 조직·인력, 전산설비까지 확대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후신고 대신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