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A씨에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해 벌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