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부터‘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