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6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그 지급 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