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산정됐다.특히 이번에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적용된 물가변동률보다 높은 8.3%가 적용되면서,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한액은 대체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4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