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시설 78개소, 도로 14개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 침수 118동, 농작물 침수 35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특별재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