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은 총 8447대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는 물론 스마트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