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마다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