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이상~47개월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