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일은 2026년 8월 5일로 명시됐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5조5410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