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피해지원금 대상은 지난 3월30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다.비수도권인 청주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2차 신청·지급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