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이 결혼 22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소속사 측은 6일 "홍진경 씨가 이미 몇개월 전에 이혼했지만 자녀 등의 문제를 고려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홍진경은 이날 동료 방송인 정선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비로소 남이 되어서야 진짜 우정을 되찾았다"며 "집에도 자주 오고 사돈끼리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진경은 2003년 일반인 사업가 김모 씨와 결혼했으며 딸 한 명을 두고 있다.그는
방송인 홍진경이 결혼 22년 만에 이혼했다. 홍진경의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미 수개월 전에 이혼했지만 자녀 등 문제를 고려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그가 남편 A씨와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또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 끝에 각자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으며, 딸 라엘 양 또한 이혼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했다고 전했다.이날 홍진경은 절친 정선희의 유튜브 채널 ‘집나간 정선희’에 출연해 이혼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언제 해야 하지
방송인 홍진경이 ‘국민 MC’ 유재석의 생일을 맞아 각별한 우정을 드러냈다. 20여 년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더욱 빛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홍진경은 14일 자신의 SNS에 유재석의 초상화 사진과 함께 “매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생일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단순한 축하 인사를 넘어,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친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초상화를 집에 전시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이들의 끈끈한 인연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극한이라는 단어는 일상과는 분명히 대비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근래의 상황은 극한이 마치 일상이라는, 아니 일상이 극한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만큼 극단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더 빈번하고 또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7월에 내린 전례 없
경상남도 올해 예산은 13조 원에 달한다. 도는 예산을 입금하고 지출하고자 금고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는 지방회계법 38조와 시행령 48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이에 따라 경남도도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