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귀1리 상권을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14일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는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총 68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