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