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현금 130억원 기부를 전제로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에 67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지만, 기부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기부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협상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전협상제는 사업자의 기여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 용적률, 건물 고도를 완화해 주며, 공공·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협상조정위를 구성한다.서울시는 5,000㎡ 이상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전에 공공과 미리 사전협상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28년 말까지 3272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