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를 놓고 울산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울산의대를 나온 지역의사가 울산이 아닌 경남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 의료 공백 해소는커녕 응급·공공보건의료 인력난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울산은 의대 증원 국면에서도 권역별 수혜도가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분석돼, 대학별 증원분 배정과 세부 고시 확정 전 실질적인 지역의사 사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