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참된사람 따뜻한 상주교육실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 인력, 관내 학교 교원, 학부모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 7명을 위촉하고, 전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하고, 또한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두어 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