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8월 26일까지 2025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를 포함, 3명 이내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감귤유통과로,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