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시는 최종 선정된 청년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차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자 선발은 서면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재산세 납부 현황과 지역 내 거주 기간, 사업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