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영문에디터를 1명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세종청사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영문에디터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0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가간 상호합의, 국제회의와 관련한 통·번역 및 자료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호합의는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 조정으로 인한 납세자 이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