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