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5월 30일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해당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이번 교육은 실습과정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