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버스 정류장 등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나붙어 선관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24일 사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곳에 A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곳곳에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