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