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과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울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쉽게 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