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8월 7일 구리시보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서포터즈와 가족 등 50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속 김보배 팀장이 진행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유의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