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