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