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오는 11일부터 쏘가리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금어기가 끝나면서 쏘가리 포획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어업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쏘가리는 18cm 이하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또 배터리,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동력보트도 사용할 수 없다. 군은 불법어업은 물론 무허가 어업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18cm 이하의 쏘가리를 포획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