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고시가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 항목이 10개 추가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는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은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