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1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선·낚싯배배·유선·도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0일 시작해 오는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징역형도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은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서 500만원 이하, 008%~0.2%가 500만원~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