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