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중에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이자 3%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