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그런데 제주지역은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여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윤준병 국회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제주지역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주도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반면, 전국적으로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중 38.6%(2만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