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