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