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