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완전한 독립을 앞둔 울산 자치경찰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오는 2026년 전면 이원화를 앞두고 있다. 이원화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